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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 경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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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 j T 댓글 0건 조회 5,037회 작성일 09-11-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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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시,도)테니스연합회에서 주최, 주관 하는 모든 대회와
   소속 단체(단체,개인)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시.도)연합회 와 소속단체(개인,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연합
   회 유권 해석 과 국제 테니스연맹(ITF)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의무)

   제2조의 적용단체는 전국연합회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는  전국연합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4조 (대회요강 발표)

   대회주최, 주관측은 대회 개시 1개월 이전에 토너먼트 디렉터, 레퍼리, 대회기간,
   대회 참가신청 및 마감일,경기부, 사용구, 참가자격 등 기타 대회 진행에 필요한 공지사
   항을 명시하여 대회개최 요강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구(Ball))

   전국연합회 및 소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공식 사용 구는 주최, 주관측이 지정
   하여 대회요강에 공지 한다.

제6조 (신청 및 마감)

   대회요강에 대회참가 신청일, 마감일, 신청 장소를 반듯이 공지하여야 하며
   참가 신청마감은 대회 개시 5일전으로 하고 마감일 이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제7조 (신청자 변경)

   신청 마감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트너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경기개시 전에
   대회진행 본부에 사전 통보하여 선수를 교체하여야 하며 신청명단과 상이 할 경우는 실
   격처리 한다.   참가신청 시 파트너 실명 없이 본인만 신청 시 무효처리

제8조 (참가비입금)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반듯이 입금(계좌)하여야 하며 참가비가 미 입금된 참가 신
   청은 무효처리 한다.

제9조 (참가비의 처리)

   입금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윤리규정에 의해 자격
   정지, 징계, 벌금 또는 감점 한다.

제10조 (대진추첨)

   대진추첨 결과는 예선전일 경우는 대회개시 3일전에 하여야 하며 시드배정 기준과 추첨
   방법 등을 사전 공지하고 본선은 공개추첨 과 동시에 당일 발표한다.

제11조 (코트배정)

   코트배정은 신청마감 후 드로 규모와 부별 매치수를 산출 소요 경기장 면수를 산정하여
   부별 장소 배정과 일정표를 대회개시 이전에 발표 하여야 한다.

제12조 (참가자격)

   참가자격은 대회요강에 공지하여야 하며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정
   에  준하여 대회 주최, 주관측이 결정한다.

제13조 (상품(금) 및 포인트)

   1. 상품(금)이 있는 대회는 선수성적에 따라 대회중이거나 대회 종료 시 시상 하며
       상품(금) 내용은 대회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경기결과에 따라 규정이 정한 포인트를 부여 받는다.

제14조 (상품(금) 및 포인트 회수)

   상품(금) 및 포인트를 받은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될 시는 상품(금) 및 포인트를 회수
   하며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전국연합회 경기규정 제31조 7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시상품(금) 회수 불응 시 5년간 참가자격 제한

제15조 (드로 규모 및 구성)

   1. 단식 및 복식의 드로 규모는 16/32/64/128 드로 가 사용된다.
   2. 드로 수 보다 참가자 수가 적을 경우 1회전에 바이(BYE)가 발생되며
       이 경우 바이는 시드 순위의 상위자로 부터 순번에 의해 주어지며
       바이의 수가 시드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추첨으로 결정하되
       드로의 각 섹션(SECTION)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한다.
   3. 드로 방법은 우선 시드를 배정하고 다음에 바이의 위치를 정하고
       나머지 선수의 대진표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뽑아서 메운다.
   4. 예선전을 갖는 대회에서는 드로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예선통과자
           1) 예선을 거쳐 본선에 들어간 선수를 말한다.
           2) 예선이 끝나기 전 본선드로를 작성할 때는
               예선 통과자를 위한 빈자리를 준비 해 두어야 한다.
           3) 그 자리에 어떤 예선통과자를 넣을 것인가는 예선이 끝난 뒤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와일드 카드
          국민생활체육 전국(시,도)연합회 및 소속단체(개인,단체)가
          주최, 주관 하는 대회는 와일드카드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5. 결원
       1) 대회 참가신청자를 기준으로 예선드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선수의 불참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드로 변경 없이 경기를 진행한다. 
           단, 드로의 2분의1이 결원시는 올림 차 순을 적용하여 드로를 배정한다.

제16조 (드로 방법 및 순서)

    1. 본선 시드 배정 및 드로 방법
        가. 대회에서 시드의 수는 다음과 같으며 
             시드의 순위는 최근 랭킹 과 포인트에  의해 결정한다. 
             단, 시드배정은 본선드로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32드로는 4시드
                2) 64드로는 8시드
                3) 128드로는 16시드
         나. 1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위 라인(LINE)에
               2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아래 라인에 배치한다.
         다. 그 다음은 시드의 기준에 의해 대진표의 상, 하단부에 차례로 배치한다.
         라. 나머지 대진표는 상단부터 추첨에 의해 채워간다.

제17조 (예선조별리그 순서)

    예선 조별 리그 경기 진행순서는
        - 4팀일 경우 1-4 2-3 1-3 2-4 1-2 3-4 순 으로
        - 3팀일 경우 2-3 1-3 1-2 순 으로 진행한다.    

제18조 (경기일정표 작성)

    대회본부에서는 다음사항의 경기일정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1. 경기개시 시간
       2. 대진표 및 약도를 첨부한 경기장 배정 표
       3. 경기 상 주의사항

제19조 (순연)

   우천 및 기타사유로 대회기간 내에 경기를 진행하지 못 할 경우는 다음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1. 전국연합회 주최, 주관대회
           가. 전국연합회 와 주관 시,도에 일임한다.
           나. 추첨에 의해 결정 할 수 있다.
     2. 시,도 연합회 및 소속단체
           가. 시,도 연합회 및 소속단체에 일임한다.

제20조 (세트 타이브레이크)

    1. 모든 경기는 1세트 매치로 하며 규칙에서 정한 타이브레이크는
        예선 과 본선 경기에 적용한다.
    2. 타이브레이크 적용에 따른 결정사항은 대회개최 요강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21조 (노-애드 씨스템)

    대회주최 측 사정에 따라 결정하며 노-애드 스코링 씨스템을 적용할 경우 대회개최 요강에 진행방식을 반듯이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페널티)

   1. 포인트 페널티 절차
        1) 첫 번째 - 경고
        2) 두 번째 - 포인트
        3) 세 번째 - 실격
            그 외 반 윤리적 행위를 할 경우는 단 한번의 위반으로도 실격의 근거가 된다.
   2. 게임지연의 경우 타임 바이어레이션과 코트 바이어레이션의 적용 기준
       ◇ TIME VIOLATION
             1. 25초 위반
             2. 90초 위반
             1. 경고
             2. 포인트
             3. 포인트
      ◇ CODE VIOLATION
             1. 경기개시 후 25초 경과
             2.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 경기지연
             3.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지연
             1. 경고
             2. 포인트
             3. 실격
   3. 경기페널티
        1) 30분 타임 경기 시는 6게임차일 경우 게임을 중단하여야 하며
            경기 개시 후 불참 팀은 5분경과시 마다 1게임 페널티를 적용 한다.
            5분 이내  참가시도 경과로 적용한다.
         2) 경기개시 시간을 지정한 모든 경기(단체,개인전)에는 페널티를 적용 한다.(5분 단위)
         3) 단체전일 경우는 게임순서에 관계없이 지정된 경기게시 시간부터 페널티를 적용 한다.
      
제23조 (동률처리)

   리그전중 동률일 경우는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팀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3.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선수 합산 연령이 많은 팀
       4. 선수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처리한다.
          ※ 게임도중 기권 팀은 전패 처리한다.

제24조 (부별 명칭)

   개인 복식의 부별명칭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며 주최, 주관 측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나
   부별명칭 변경 시 제25조 연령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남자부, 여자부, 남자 청년부, 남자 장년부, 베테랑부, 지도자부(선수 및 지도자)로
   분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체육에서 주최, 주관하는 5세 10세 단위 분류는 외예로 한다,

제25조 (연령기준)

   부별 연령기준은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 한다.
   그 외 분류는 주최, 주관 측 사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단, 생활체육에서 주최, 주관하는 5세 10세 단위 분류는 외예로 한다,
        1. 남자부 25세 이상(단일부)
        2. 여자부 25세 이상(단일부)
        3. 남자 청년부 30세 이상
        4. 남자 장년부 40세 이상
        5. 베테랑부 50세 이상
        6. 시니어부 60세 이상
        7. 지도자부 20세 이상
        8. 단체전 30세 이상

제26조 (단체전)

   1. 단체전을 주최, 주관할 경우는 대회요강에 반듯이 후보 선수를 포함한 인원을
       공지하여야 하며 대회에 참가신청 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는
       참가신청서에 등 록된 선수 중에서 만 충원 할 수 있다.
   2. 단체전은 대회요강에 공지한 인원을 1팀으로 간주하며 결원 시는 실격 처리한다.
       (예:3복식 6명중 6명 미만 참가 시 결원으로 처리)
   3. 단체전 신청자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기개시 전 까지 참가선수가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원만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경기를 개시하여야 하며 직전경기 종료시 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승패에 관계없이 결원된 팀을 실격처리 한다.

제27조 (선수의 정의)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당시의 학력에 준한다. (연식정구 포함)

제28조 (선수 자격)

   선수 자격 유, 무의 판별은 각호에 의한다.(연식정구 포함)
       1.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자 또는 되었던 자
       2. 학적부에 등제된 자
       3. 학적부에 등제되지 않았으나 선수 생활을 명백히 한자
       4. 소속 지방(시,도)이나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 도 연합회에서 선수로 판정(확인)된 자.
       6. 기타 제보에 의해 사실 확인이 명백한 자

제29조 (지도자의 정의)

   지도자라 함은 선수 경력자가 아닌 순수 아마츄어로서 동호인을 지도하면서
   현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던 전, 현직 렛슨 코치를 말한다.

제30조 (우승자의 정의)

   우승자라 함은 전국 및 시, 도 단위 종합 및 단일대회의 부서별에서 우승한 자를 말하며
   우승 후 1주일 이내 대회에 대해서는 비우승자로 출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승의 기준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같은 날로 본다.

제31조 (소청 및 부정선수)

   1. 모든 경기는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소청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한다. (소청위원 팜플렛에 공지)
   2.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청은 경기전, 경기 중, 경기종료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경기당사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3항의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제기를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인(선수)과  단체를  실격처리 한다.
   3. 선수자격에 관한 소청은 이의제기를 한 당사자(개인,단체)가 선수자격 유, 무를 판단 할
       증거자료를 대회 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대회 본부에서는 선수등록 유, 무 만 확인한다.
   5. 대회본부에서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 시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6. 부정선수로 확인된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대회종료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7.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는 전국(시,도)연합회 및 소속단체가 주최 주관 하는 모든 경기에
       각호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 전 : 부정선수 3년, 파트너 1년
         나. 단체 전 : 부정선수 3년, 부정선수가 소속된 단체 2년   

제32조(코칭)

   선수는 경기 중 어떠한 경우라도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코치를 할 경우는 코치를 한 당사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선수에게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단, 단체전일 경우는 벤치에 있는 감독만이 할 수 있다.

제33조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사실문제(IN OUT)에 대하여는
   주심 및 선심이 또는 대회 본부에서 결정하고 선수는 이러한 사실 결정이나
   콜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확인한 판정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승복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경기속행 콜 후 30초를 초과할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이의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다.

제34조 (상해와 휴식)

   1. 경기 중 자연적인 체력소모나  워밍업 중이나 경기 중에 선수가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 시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권처리 한다.  단, 30분 타임 적용 경기는 1회 5분
   2.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여 화장실에 갈수 있다.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패널티 절차에 따른다.
   3. 토요일 오후(13:00)에 개시된 경기는 21:00 이후에는 새로운 경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주지 않는다.

제35조 (제한사항)

   1. 연령별 제한사항은 전국연합회 주최, 주관대회는 50세를 기준하며
       시, 도연합회 및 소속단체는 별도의 제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령으로 부별을 분류할 경우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하여야 하며
       본인의 년도이하 부에 참가할 수 있다.  

제36조 (윤리 및 상벌사항)

   1. 모든 선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테니스 복 및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경우를 위반할 경우 감독관 및 레프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수는 시정 명령에 따라야 하고 불 응시는 실격처리 한다.
   2.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비 신사적인 행동으로 동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습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룰을 악용하는 등 스포츠맨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행동을 한자(단체)에 대하여
       징계, 제명할 수 있으며 소속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고의적인 우승회피는 징계할 수 있다.
   4.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할 경우 대회주최 측은 공동우승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시상품(금)은 대회요강에 공지된 우승, 준우승 시상품(금)을 공동 시상한다.
   5. 선수는 경기도중 감독관이나 레프리의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수 없다.
   6. 주최 측은 경기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선수는 경기개시 안내 후 5분 이내 에
       코트에 입장하여야 하고 출전 호명 후 5분 이내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7.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볼을 차거나 던지거나 코트 밖으로 처내는 등 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8.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선수 및 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제재할 수 있다.
   9.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행 중인 경기는 종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를 위반할 시는 실격 처리 한다.
  10. 징계 및 제명이 결정된 개인 및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시,도)연합회에서 공지 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는 연합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11. 1회 이상 부정행위자는 가중 처벌한다.
  12. 전국(시,도)연합회와 소속단체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나 개인은
        포상할 수 있으며 징계나 개인의 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 ( 시설 및 설비 물 점검)

     대회 주최, 주관측은 대회전일 까지 다음의 시설들을 준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규격에 맞는 테니스코트인가
       2. 대회 규모에 맞는 경기장이 확보 되었는가
       3. 라인이 깨끗하게 그어져 있고 테니스코트 주변은 청결한 가
       3. 시설물(네트,센터스트렙,네트등)이 훼손되지 않고 정비되어 있는 가
       4. 조명 시설이 되어있으며 충분한 밝기로 경기에 지장이 없는 가
       5.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이용할 편의시설(화장실,식수대,휴게시설등)은 구비 되었는 가

제38조 (기타사항)

   1. 전국(시,도)연합회와 소속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주최 측이 정한 라운 드(ROUND) 이상부터 풋볼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듯이 대회개최요강에 공지 하여야 한다.
   2. 전국(시,도) 및 관련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는 상비 구급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셀프저지로 운영하는 대회는 셀프저지 룰을 별도 적용한다.

제39조 (개정)

   전국연합회 경기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3분의1이상의 시, 도연합회 요청에 의해
   참석 시.도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며  연합회 분과위원회(소속단체) 운영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4월 26일 개정에 의해 시행하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 연합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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