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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회 경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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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jT 댓글 0건 조회 6,728회 작성일 09-11-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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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테니스연합회 경기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테니스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테니스대회와 소속단체(단체, 개인)가
   주최, 주관하는 동호인 테스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와 소속 단체(개인, 단체)의 동호인 테니스 대회에 적용하며 규칙에 명시
   되지 않은 기타사항 및 개인복식에 관한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을 적용 한다.


제3조 (의무)

   제2조 적용단체는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는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제4조 (대회요강 발표)

   대회주최, 주관측은 대회 개시 1개월 이전에 토너먼트 디렉터, 레퍼리, 대회기간, 대회참가신청 및 마감일,
   경기부, 사용구, 참가자격등 기타 대회진행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명시하여 대회개최요강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 구(Ball))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소속단체는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연합회가 지정한 공식사용구를 대회사용구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회요강 발표 시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마감)

   대회요강에 참가신청일, 마감일, 신청 장소를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의 참가 신청은 절대 받지
   않는다.


제7조 (신청자 변경)

   신청 마감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트너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경기 개시 전에 대회진행본부에 사전
   통보하여 선수를 교체하여야 하며 신청명단과 상이 할 경우는 실격처리 한다.
   참가신청 시 파트너 실명 없이 본인만 신청 시 무효처리


제8조 (참가비 입금)

   참가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반듯이 입금(계좌)하여야 하며 참가비가 미 입금된 참가신청은 무효처리 한다.


제9조 (참가비의 처리)

   입금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윤리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징계, 벌금 또는
   감점 한다.


제10조 (대진추첨)

   예선 대진추첨은 대회본부에서 추첨하여 대회개시 1일전에 공지하고 본선 대진추첨은 대회당일 공개추첨하여
   발표한다.

   본선 대진추첨은 반드시 입회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코트배정)

   코트배정은 신청마감 후 드로 규모와 부별 매치 수를 산출 소요 경기장 면수를 산정하여 부별 장소 배정과
   일정표를 대회개시 이전에 발표 하여야 한다.


제12조 (참가자격)

    참가 자격은 대회요강에 공지하여야 하며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에 준하여 대회
    주최, 주관 측이 결정한다.


제13조 (상품(금) 및 포인트)

    1. 상품(금)이 있는 대회는 선수성적에 따라 대회중이거나 대회종료 시 시상하며 상품(금) 내용은 대회요강
       에 공지하여야 한다.

    2. 랭킹 포인트가 있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경기결과에 따라 규정이 정한 포인트를 부여 받는다.

    3. 부정선수가 참가하여 실격된 자와 클럽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처리하며 종합시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 (상품(금)회수 및 보류)

   1. 상품(금) 및 포인트를 받은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될 시는 상품(금) 및 포인트를 회수하며 개인과 단체
       에 대하여 전국연합회 경기규정 제31조
7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제한 한다.(시상품(금) 회수불응 시 5년간
       참가자격 제한)

    2. 부정선수로 이의 제기 및 소청을 받은 팀이 입상하였을 경우 시상금, 품의 시상을 보류한다.


제15조 (드로 규모 및 구성)

    1. 단식 및 복식의 드로 규모는 16/32/64/128 드로 가 사용된다.

    2. 드로수 보다 참가자수가 적을 경우 1회전에 바이(BYE)가 발생되며 이 경우 바이는 시드 순위의 상위자로
       부터 순번에 의해 주어지며 바이의수가 시드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추첨으로 결정하되 드로
       의 각 섹션(SECTION)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한다.

    3. 드로방법은 우선시드를 배정하고 다음에 바이의 위치를 정하고 나머지 선수의 대진표를 위에서부터 차례
       로 뽑아서 메운다.

    4. 예선전을 갖는 대회에서는 드로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선통과자

         (1) 예선을 거쳐 본선에 들어간 선수를 말한다.

         (2) 예선이 끝나기 전 본선 드로를 작성할 때는 예선통과자를 위한 빈자리를 준비 해 두어야 한다.

         (3) 그 자리에 어떤 예선 통과자를 넣을 것인가는 예선이 끝난 뒤 추첨으로 결정한다.

       2) 와일드 카드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및 소속단체(개인,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와일드카드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5. 결원

       대회 참가신청자를 기준으로 예선드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선수의 불참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때는 드로
       변경 없이 경기를 진행한다.

       단, 드로의 2분의1이 결원 시는 올림 차 순을 적용하여 드로를 배정한다.

       

제16조 (드로 방법 및 순서)

   1. 본선 시드 배정 및 드로 방법

       1) 대회에서 시드의 수는 다음과 같으며 시드의 순위는 최근 랭킹 과 포인트에 의해 결정한다.
          단, 시드배정은 본선드로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32드로는 4시드

          (2) 64드로는 8시드

          (3) 128드로는 16시드

       2) 1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위 라인(LINE)에 2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아래 라인에 배치한다.

       3) 그 다음은 시드의 기준에 의해 대진표의 상, 하단부에 차례로 배치한다.

       4) 나머지 대진표는 상단부터 추첨에 의해 채워간다.


제17조 (예선조별리그 순서)

    예선 조별 리그 경기 진행순서는

        - 4팀일 경우 1-4 2-3 1-3 2-4 1-2 3-4 순 으로

        - 3팀일 경우 1번째 경기는 2-3번 2번째 경기는 2-3번 경기의 승자와 1번 3번째 경기는 2-3번 경기
          의 패자와 1번 순으로 진행한다.    


제18조 (경기일정표 작성)

    대회본부에서는 다음사항의 경기일정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1. 경기개시 시간

    2. 대진표 및 약도를 첨부한 경기장 배정 표

    3. 경기 상 주의사항


제19조 (순연)

    우천 및 기타 사유로 대회 기간 내에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는 다음에 의해 결정한다.

    1. 구 대항 단체전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2. 단체전과 개인복식은 순연한다.


제20조 (세트 타이브레이크)

    1. 모든 경기는 1세트 매치로 하며 규칙에서 정한 타이브레이크는 예선 과 본선 경기에 적용한다.

    2. 타이브레이크 적용에 따른 결정사항은 대회개최 요강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21조 (노-애드 씨스템)

    대회주최 측 사정에따라 결정하며 노-애드 스코링 씨스템을 적용할 경우 대회개최요강에 진행방식을 반듯이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페널티)

    1. 포인트 페널티 절차

       1) 첫 번째 - 경고

       2) 두 번째 - 포인트

       3) 세 번째 - 실격

       그 외 반 윤리적 행위를 할 경우는 단 한번의 위반으로도 실격의 근거가 된다.

    2. 게임지연의 경우 타임 바이어레이션과 코트 바이어레이션의 적용 기준

      TIME VIOLATION                    CODE VIOLATION

       1. 25초 위반            1. 경기개시 후 25초경과

        2. 90초 위반            2.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 경기지연

                                3.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지연


        1. 경고                 1. 경고

        2. 포인트               2. 포인트

        3. 포인트               3. 실격


    3. 경기페널티

      1) 30분 타임 경기 시는 6게임차일 경우 게임을 중단하여야 하며 경기 개시 후 불참팀은 5분경과시 마다
         1게임 페널티를 적용 한다. 5분 이내  참가시도 경과로 적용한다.

      2) 경기개시 시간을 지정한 모든 경기(단체, 개인전)에는 페널티를 적용 한다.(5분 단위)

      3) 단체전일 경우는 게임순서에 관계없이 지정된 경기게시 시간부터 페널티를 적용한다.

       

제23조 (동률처리)

   개인전 리그전중 동률일 경우는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팀 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3.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선수 합산 연령이 많은 팀

    4. 선수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처리한다.

       ※ 게임도중 기권 팀은 전패 처리한다.


제24조 (부별 명칭)

    부서별 명칭은 남자부, 여자부, 남자청, 장년부, 골드부, 베테랑부, 지도자부,(선수 및 지도자)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최, 주관 측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 연령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단, 생활체육에서 주최, 주관하는 5세 10세 단위 분류는 외예로 한다,


제25조 (연령기준)

    1. 개인복식의 부서별 연령기준은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 한다.

       단, 생활체육에서 주최, 주관하는 5세 10세 단위 분류는 외예로 한다,

       1) 남자 단일부 20세 이상

       2) 여자 단일부 20세 이상

       3) 남자 청년부 20세 이상

       4) 남자 장년부 40세 이상

       5) 남자 베테랑부 50세 이상

       6) 지도자부 20세 이상       

    2. 단체전의 연령기준은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 한다.

       1) 남자부 30세 이상

       2) 여자부 30세 이상

       3)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남, 여는 제한사항 없으며 비 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다.

    3. 이 외의 부별 연령기준은 주최,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단체전의 운영)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및 소속단체의 단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단체전은 3복식 이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대회요강에 후보 선수를 포함한 대회참가 인원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3. 대회 요강에 공지 된 인원(후보포함)을 1팀으로 간주하며 팀원이 결원되어 경기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4. 예선경기는 2:0 일지라도 나머지 게임을 진행하며 본선 경기는 2:0일 경우 경기를 중단 한다.

    5. 대회요강에 공지한 인원 이상을 접수하였을 경우는 접수 순서를 기준하여 공지 된 인원까지만 등록선수
       로 인정한다.

    6. 선수교체와 충원은 대회 신청기간 이내 에는 가능하며 신청마감 후는 선수를 충원, 교체 할 수 없다.

    7. 경기개시 시간에 4명(3복식 경우)의 선수가 참석했을 경우 참석 선수를 1.2번 오더로 제출하여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직전경기종료시까지 3번조 선수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 승패에 관계없이 실격처리 한다.

    8. 결원이 발생한 팀은 예선 경기대진 순서와 관계없이 1번째 경기를 진행 하여야 하며 상대 팀은 본부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9. 전항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전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정과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유권해석에 의 한다.


제27조 (단체전 페널티)

    1. 경기개시시간에 4명(3복식경우)미만의 선수가 참석한 팀은 게임순서와 관계없이 5분단위 1게임 페널티를
       조별리그에 편성된 전 팀에 적용한다.

    2. 대회본부에서 오더제출을 요청한후 10분이 경과하도록 오더를 제출하지 않은 팀은 실격처리 할 수 있다.

    3. 이외의 페널티는 전국연합회 경기규칙 제22조를 적용한다.


제28조 (단체전 오더제출)

    단체전 오더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예선 1회 제출 예선 전 게임 적용 (예선리그 배정 팀 전체 동시제출)

    2. 본선 매 게임 제출

    3. 지정된 경기시간에 등록된 선수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팀은 예선오더에 후보 선수를 등록 할 수 없다.


제29조 (단체전 후보 선수교체)

    단체전 참가선수 중 예선전에 한하여 후보 선수를 다음 각 호에 정한 규정대로 교체 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 선수를 교체할 경우 실격처리 한다.

    1. 오더 제출 시 후보로 등록된 선수는 예선 첫 게임에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2. 첫 게임이 끝난 후 두 번째 게임부터는 조별 순서에 관계없이 등록된 후보 선수로 교체 할 수 있다.


제30조 (단체전 코칭)

    단체전은 벤치에 있는 감독(대표자) 1인 만이 코칭을 할 수 있다.


제31조 (단체전의 부정행위)

    단체전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발 시는 실격 처리하고 윤리규정에 의해 제재 및 징계를
    받는다.

    1. 대회 요강이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자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2. 신청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선수 오더에 기재 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3. 제13조(단체전 후보 선수교체)규정을 위반하여 후보 선수를 교체 하였을 경우 교체 된 조에 한하여 실격
       처리 한다.

    4.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클럽이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5. 등록된 클럽의 회원이 아닌 자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6. 클럽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가 타 클럽으로 경기에 참가하였을 경우

    7. 연합클럽으로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연합클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원의 거주지가 클럽이 소속된 시, 군 ,구가 아닌 클럽(주민등록상)

       나. 유료로 운영하는 테니스장에서 소속클럽이 다른 회원으로 결성된 클럽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유권 해석과 전국연합회 경기규정에 준 한다.


제32조 (단체전 동률처리)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기권한 팀은 전패 처리하고 기권 조는 6:0처리하며 예선결과 동률일 때는 다음 각 호
    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3팀 간 세트득실차가 높은 팀

    3. 세트득실차가 같을 경우 게임 득실 차

    4.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팀의 최고령자 2인의 합산연령이 많은 팀

      이 경우 최고령자일지라도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33조 (클럽등록)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광역시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으로 인정한다.

제34조 (클럽회원의 자격)

    광주광역시 연합회 등록클럽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한다.

    2.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회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회원등록을 필하
       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4. 클럽회장의 동의에 의해 클럽을 이동한 자는 이전클럽회원의 자격은 자동상실되며 동의서에 기재된 날로
       부터 입회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5. 거주지이전으로 소속 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클럽회원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클럽에 입회한 날로
       부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6. 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 한 날로부터 신생클럽의 회원자격
       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 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7. 회원의 자격기간 이내에 제35조(클럽회원의 이동)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클럽을 변경한자가 경기
       에 참가 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 되며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제35조 (클럽회원의 이동)

    등록클럽 간 회원이동은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등록된 클럽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거주지 클럽으로 입회할 경우 시즌중 일지라도 거주지 클럽회원으로
       이동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된 클럽 간 회원이동은 현 클럽 회장의 이동 동의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이동을 허용한다.

    3. 시즌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소속클럽
       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4. 2.3항에 의해 클럽을 이동한 회원은 이동일로부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 할 수 없다.

  

제36조 (선수의 정의)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당시의 학력에 준한다.

    (연식정구 포함)


제37조 (선수 자격)

    선수 자격 유, 무의 판별은 각호에 의한다.(연식정구 포함)

    1.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자 또는 되었던 자

    2. 학적부에 등제된 자

    3. 학적부에 등제되지 않았으나 선수 생활을 명백히 한자

    4. 소속 지방(시, 도)이나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 도 연합회에서 선수로 판정(확인)된 자.

    6. 기타 제보에 의해 사실 확인이 명백한 자


위의 기준 중 "선수생활을 한 자"라 함은 선수 등록여부나 대회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연합회 선수자격 심사과정에서 학적부 및 기타 증빙서류등 신뢰할만한 증거나 증언에 근거하여 선수출신에 준 하는 경력을 가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며 선수단에 포함 되어 훈련을 함께하는 등 선수출신과 동일한 형식으로 테니스를 습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38조 (지도자의 정의)

    선수출신이 아닌 전. 현직 지도자로서 신분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대가(현금, 현품)를 받고 지도자생활을
    한 자로 한다.


제39조 (우승자의 정의)

    우승자라 함은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부서별에서 우승한 자를 말하며 우승자가 차기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하여 비 우승자로 출전 할 수 없고 참가비는 환불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승의 기준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같은 날로 본다.


제40조 (소청 및 부정선수)

    1. 모든 경기는 소청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소청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소청위원 팜플렛에 공지)

    2. 부정 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청은 경기 전, 경기 중, 경기종료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경기당사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3항의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제기를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
       을 초래할 경우 개인(선수)과 단체를 실격처리 한다.

    3. 선수자격에 관한 소청은 본부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의해서 만 접수한다.

    4.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개인, 단체)는 선수자격 유, 무를 판단 할 증거 자료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
       하여 대회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대회 본부에서는 선수등록 유, 무 만 확인한다.

    6. 대회본부에서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 시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7. 부정선수로 확인된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대회종료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8. 부정선수로 확인 된 자는 전국(시, 도)연합회 및 소속단체가 주최, 주관 하는 모든 경기에 각 호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 전 : 부정선수 3년, 파트너 1년

      나. 단체 전 : 부정선수 3년, 부정선수가 소속된 단체 2년

         

제41조(코칭)

    선수는 경기 중 어떠한 경우라도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코치를 할 경우는
    코치를 한 당사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 명령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선수에게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단, 단체전일 경우는 벤치에 있는 감독만이 할 수 있다.


제42조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사실문제(IN OUT)에 대하여는 주심 및 선심이 또는 대회본부에서 결정하고 선
    수는 이러한 사실 결정이나 콜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확인한 판정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승복
    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경기속행 콜 후 30초를 초과할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이의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다.


제43조 (상해와 휴식)

    1. 경기 중 자연적인 체력소모나  워밍업 중이나 경기 중에 선수가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시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권처리 한다.
       단, 30분 타임 적용 경기는 1회 5분

    2.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여 화장실에 갈수 있다.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패널티 절차에 따른다.

    3.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주지 않는다.


제44조 (제한사항)

    1. 연령별 제한사항은 광주광역시연합회 주최, 주관대회는 50세를 기준하며 산하단체는 별도의 제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령으로 부별을 분류할경우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하여야 하며 본인의 년도 이하부에 참가할 수 있다.

   

제45조 (윤리 및 상벌사항)

    1. 모든 선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테니스 복 및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를 위반할 경우 감독관 및 레프리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선수는 시정명령에 따라야 하고
       불응시는 실격처리 한다.

    2.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비 신사적인 행동으로 동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습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룰을 악용하는 등 스포츠맨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행동을 한자(단체)에 대하여 징계제명할 수 있으며
       소속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고의적인 우승회피는 징계할 수 있다.

    4.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할 경우 대회주최 측은 공동우승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시상 품(금)은 대회요강
       에 공지된 우승, 준우승 시상품(금)을 공동 시상한다.

    5. 선수는 경기도중 감독관이나 레프리의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수 없다.

    6. 주최측은 경기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해야하며 선수는 경기개시 안내 후 5분 이내에 코트에 입장하여야
       하고 출전 호명 후 5분 이내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7.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볼을 차거나 던지거나 코트 밖으로 처내는 등 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8.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 선수 및 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제재할 수 있다.

    9.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행 중인 경기는 종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를 위반할 시는 실격처리 한다.

   10. 징계 및 제명이 결정된 개인 및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시, 도)연합회에서 공지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는 연합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11. 1회 이상 부정행위자는 가중 처벌한다.

   12. 광주광역시 연합회 와 소속 단체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나 개인은 포상 할 수 있으며 징계나 개인의
       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 ( 시설 및 설비 물 점검)

    대회 주최, 주관측은 대회전일 까지 다음의 시설들을 준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규격에 맞는 테니스코트인가?

    2. 대회 규모에 맞는 경기장이 확보 되었는가?

    3. 라인이 깨끗하게 그어져 있고 테니스코트 주변은 청결한 가?

    4. 시설물(네트, 센터 스트렙, 네트 등)이 훼손되지 않고 정비되어 있는 가?

    5. 조명 시설이 되어있으며 충분한 밝기로 경기에 지장이 없는 가?

    6.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이용할 편의시설(화장실, 식수대, 휴게시설 등)은 구비 되어 있는가?


제47조 (기타사항)

    1. 광주광역시 연합회와 산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주최 측이 정한 라운드(ROUND)이상부터
       풋볼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듯이 대회개최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2. 광주광역시연합회와 산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는 상비구급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셀프저지로 운영하는 대회는 전국연합회셀프저지 룰을 적용한다.


제48조 (개정)

    경기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요청에 의해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49조 (부칙)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연합회 경기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에 따르며 이 외의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유권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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